복지부 "약가인하,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
"반품 문제 등 구체적 방안은 협의체 통해 논의할 것"
입력 2011.10.31 11:13 수정 2011.11.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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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을 11월 1일자로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큰틀에서는 변화가 없는 이번 조치에 대한 제약업계의 우려가 큰 가운데 복지부는 제약업계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31일 복지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설명한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했다.

△ 자정 노력 협약, 실효성이 있는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자정선언을 하길 바란다. 업계 스스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를 바란다는 관점에서 이해하기를 바란다.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제약업계 뿐 아니라 전체적인 보건의료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필요하다면 보건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 부분을 일정 수준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협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급여 목록 제외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 제약업계 반응과 관련한 입장은?

그동안 복지부 장관과 실무자가 제약업계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고, 제약업계 경영진과 만남도 있었다.

큰틀의 변화는 없지만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고, 의견수렴 결과는 반영됐다.

업계와 대화를 더욱 강화하고, 정부의 진정성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을 함께 진행하겠다.


△ 인센티브 지급방안에 대해

인센티브는 현행조항 그래도 대금지급을 단축하게 되면 할인하는 방안이다.

현재 평균적인 의료기관의 대금 지급기일은 6개월에서 9개월이다. 최장 23개월까지 있다.

보건의료계의 대타협이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수가 인상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달라.


△ 약가인하 방안, 법적 문제는 없는가?

법적 절차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쳤다. 유사 사례를 검토했을 때 법적 문제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적 절차는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다.

△ 구조조정 등 제약업계 우려에 대한 판단은?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제약업계에서 구조조정이 나타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용량은 그대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 인력 등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

제약업계에 정부의 진정성을 알리고 있다. 제약업계 경영진 등의 의견수렴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 반품대란이나 비협조에 대한 대책은?

협의체를 통해 검토하겠다.

도매업계나 요양기관이 안정적인 공급에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시 전에 인하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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