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고려 의약품은 안전성 입증된 것"
임채민 장관, 슈퍼판매약 DUR 적용 여부 질의에 답변
입력 2011.09.27 12:17 수정 2011.09.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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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약품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더라도 조제지원시스템(DUR)을 적용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장관은 약국외에서 판매하려는 의약품은 안전성이 오랜기간 입증된 제품 위주라고 설명하고, 부작용과 판매장소를 연결시키는 무리라는 입장을 전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27일 복지부 국감에 앞서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임 장관은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슈퍼에도 DUR을 도입하겠는가라는 최영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약국외에서 판매하려는 품목은 안전성이 오랜기간 입증된 제품 위주"라면서 "약을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계속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조화시키는 선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약을 자가처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재 거론된 품목은 예시일 뿐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될지는 의견을 듣겠다"라고 전했다.

부작용은 약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약의 부작용이 판매장소에 따라 더 나타나고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임 장관의 설명이다.

조재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재분류소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조 위원장은 "병용금기 등에 관련된 약이라면 의약외품이나 약국외 판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식약청장은 복지부가 예시로 제시한 해열제 등의 부작용이 5,000건이 넘는다면서 식약청장은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이들 품목에 대한 DUR 적용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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