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약가제도 내년 1월 시행 '확실'
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언에 따라 개혁정책에 속도 내기로
입력 2011.09.07 11:47 수정 2011.09.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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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개혁정책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새로운 약가인하 제도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 거의 확실시됐다.
 
또한 새로운 약가 산정방식을 기등재 의약품에도 적용해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인하하는 것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 외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편 역시, 올해 12월까지 학계,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해 향후 5년간 추진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에 대해 개혁정책에 속도감을 내기로 결정, 빠른 추진을 해 나갈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가제도 개선, 지불제도 개편, 부과체계 등 핵심과제는 올해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방향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결과로 남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가인하는 이미 발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만료 후 1년까지 오리지널 80→70%, 제네릭 68→59.5%, 1년 경과 시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 인하키로 했다.

또한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는 2012년 의원·병원급까지 확대하고 종합․상급종합병원급은 2013년까지 확대키로 했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2012년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국공립 및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관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그 외에 고액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등 부과체계 개선 역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금년부터 구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하게 된다.

고액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는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 축소 등의 내용이다.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 흡연․음주․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의 가격정책(건강증진부담금 부과)․비가격정책(광고제한 등)에 대한 논의기구를 구성,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정책은 기 수립한 보장성 계획 완료와 함께 2013년까지 추진하고, 의료자원 관리,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하는 과제 역시,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립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T/F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위원회가 제언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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