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사 인정기준 완화·세액지원 확대” 한 목소리 요구
인정기준 5% 조정시 100개 제약사 해당 "지정의미 없어” 복지부 답변
입력 2011.08.24 17:10 수정 2011.08.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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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폭탄으로 존폐위기에 빠진 제약산업는 ‘제약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24일 개최된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제약산업육섭법 시행과 관련 다양한 업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3일 입법예고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한국제약협회 천경호 상무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 대한 확대”를 강조했다.

시행 첫해 다수 제약사(의약품 총매출액의 7% R&D 투자기업)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인정요건을 1천억 미만 기업 R&D투자비율을 5%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범위를 R&D 투자액은 전액 세액공제하고 신성장동력산업분야에 화학합성신약 포함토록 해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원천기술분야에 혁신신약 임상평가기술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인범 상무는 “특별법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 부분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요건에 외국계제약기업 여건을 반영하고 본사에서 임상활동을 위해 조달되는 수천억원의 자금에 대해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정적인 약가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1%의 약가인하는 순이익 1% 인하와 같다. 즉, R&D의 20% 인센티브 혜택을 준다는 것은 곧 약가 1%인하 효과와 같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약가 30% 인하는 수백배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아야 상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어떤 형태의 인센티브보다 약가 우대정책이 근본적인 제약산업 육성임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동아제약 김순회 연구소장은 R&D 관련 3가지를 요구, 첫 번째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작성시에 '신약연구개발 촉진계획'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시행결과를 평가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2009년 한해 동안 BT분야에 지원된 정부예산은 1조26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신약개발 투자비는 1140억원(9%)에 불과하고 기초연구 지원을 제외하면 투자된 금액은 5%이하라고 추정된다며 BT부문에서 의약품 비중이 80%임을 비춰볼 때 투자운선순위와 비중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R&D 투자에 대한 세약공제 범위를 확대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임상시험내용을 포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신약연구개발 R&D 투자비용 전체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는 “의약품연구개발 위한 ‘의약품연구원’ 설립 필요”를 강조하며 “제약산업의 성장 방향의 기조를 지식과 수출을 할 수 있는 의약품 우대패턴으로 바꾸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R&D의 원동력이자 수출의 근간인 다양한 약가정책이 조율되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일방적인 인하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견실화와 의약품연구원 설립 △글로벌의약품 개발과 우대 △구체적인 지원으로 롤모델의 혁신형 제약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상균 팀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요건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당초 10%가 높다고 지적해 7%로 낮춘 것”이라며 “5% 인하는 검토해보겠다” 말했다.

그러나 “현재 30개 제약사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의 조건으로도 40~50개 제약사가 될 수도 있어 변동성이 크다. 5%로 하면 100개가 넘는 제약업계가 참여할 수 있어 지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초기 다수의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고 그 뒤에 수를 줄이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복지부와 시각의 차이가 있다”며 “반대로 조건에 맞는 제약사를 우선 인증하고 나중에 인증조건을 충족하는 제약사를 점차 늘리고자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에 포함시켜 세제혜택을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는 것으로 제약산업육성법 하위법령에 담을 수 없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목 의원

원희목 의원은 "최근 약가인하 조치로 제약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앞으로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가들은 제약업계에 대해 잘 모른다. 제약업계에서도 현실을 원망하지만 말고 한사람마다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제약산업육성법이 실효성있는 법안으로 자리할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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