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랜딩비 목적으로 의사에 24억 지원
1,000만원 이상 수수 62명으로 가장 많아
입력 2011.08.04 18:01 수정 2011.08.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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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의사에게 지원한 리베이트는 지원금이나 랜딩비, 판촉 목적으로 제공되고, 1,000만원 이상을 전달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복지부가 면허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밟겠다면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제약과 연관된 의사와 약사는 모두 2,407명이었으며, 이들이 수수한 리베이트는 51억원 규모였다.

먼저 K제약과 M컨설팅회사를 통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는 2,383명에 38억 8,400만원 규모였다.

458명의 의사에게는 24억 3,000만원이 선 지원금이나 랜딩비, 처방유지와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원됐다.

3백만원 이상 수수 처분대상 의사 310명 현황


K제약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에 걸쳐 215명의 의사에게 선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12억 8,400만원을 제공했으며, 같은해 6월까지 6개월 동안 101명의 의사에게 랜딩비로 현금 2억원 가량을 제공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212명의 의사에게 처방유지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시장조사를 핑계로 한 조사지 건당 5만원씩 모두 9억 3,900만원을 M컨설팅사를 통해 제공했다.

1,932명의 약사에게는 수금수당 명목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2년 동안 현금 14억 5,400만원을 제공했다.

K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가운데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된 의사는 모두 310명이었다.

이 가운데는 1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가 62명이었고, 500만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도 61명이었다.

또, 300만원 이상을 받아 처분 대상이 된 약사는 66명이었고, 이들이 받은 금액은 300~400만원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처분에서 제외된 1,859명의 약사 가운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수수한 경우가 가장 많은 1,078명으로 나타났다.

S도매업소는 의사 17명과 약사 7명 등 모두 24명에게 12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의사 6명에게는 선급금 명목으로 지난해말까지 19개월 동안 9억 3,600만원을 제공했으며, 의사 11명과 약사 7명에게는 2억 8,300만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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