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 누가 참석할까?
7일 첫번째 일정, 복지부 "참석자 보다 내용 중요"
입력 2011.07.0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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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간담회에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에 따른 안전성 검토와 판매장소,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겠다."

복지부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간담회와 공청회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개정안 마련 작업이 일종의 각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는 7일과 11일 두번에 걸쳐 진행된다.

약리학을 비롯해 사회약학, 독성학, 임상약학, 예방의학 분야 교수 등 학계 전문가 4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 4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누가 참석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상자와 협의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누가 참석하게 될지, 공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번의 전문가 간담회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참석할 수도 있다"라며 보다 많은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15일 진행 예정인 공청회는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의사협회와 약사회 추천 각 1인, 언론계 기자 2명, 정부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동욱 정책관은 "공청회에 어느 분야에서 몇명이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해당 분야 관계자가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횟수만 갖고 마무리된다고 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꼭 필요하다면 국회 법안 제출 과정에서도 공청회가 더 이뤄질 수도 있고, 기회는 언제든 열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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