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 '현실화'
분류 소위원회 손 떠나…공청회 거쳐 개정안 마련 작업
입력 2011.07.01 19:5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에서는 전체 12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의 위원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대상으로 복지부가 제시한 품목이 적정하다거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판매장소와 품질, 유통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소위원회 의견이 찬성쪽으로 모아지면서 복지부 차원의 약사법 개정 작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도 다음 주중으로 공청회와 전문가 회의를 비롯해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주요일정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논의를 한단계 마무리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회의였다"라고 이날 회의를 평가하면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한 관련 작업을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대한 소위원회의 결정은 복지부가 받아 들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앞으로 공청회와 약사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 '현실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 '현실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