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은 약사법 개정위한 형식절차?”
진수희 장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
입력 2011.06.13 17:03 수정 2011.06.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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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국회 복지위 쟁점 사안으로 논의, 오늘(13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의약품이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된다면 제대로된 의약품관리가 이루어 질수 없다”며 “ ‘의약품 안전성’ 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두고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이미 결정해 놓고 중앙약심 논의는 형식절차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복지부가 말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재분류에 있어 가정상비약 중 최소한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의약품 재분류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과연 어떤 약이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신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의약품 안전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정책에 대한 복지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이에 따른 질타가 이어졌다.

오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분류, 품목 전환 둥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거치며 '약국외 판매 의약품' 신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복지부는 논의결과에 따라 고시개정 및 약사법 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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