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부터 6개월동안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약제비용 허위청구를 한 약국을 비롯,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민 사례, 내원 일수를 속인 의원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이다.
이번에 공표되는 요양기관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해 2월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부터 6개월동안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약제비용 허위청구를 한 약국을 비롯,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민 사례, 내원 일수를 속인 의원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이다.
이번에 공표되는 요양기관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해 2월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