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제공한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의 약가가 평균 0.65%에서 최대 20%까지 대대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19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건으로 논의된 6개 제약사 중 구주제약 등 3개사 37개 품목이 20% 인하가 결정됐다. 한미약품 등 3개사 78개 품목은 1~8% 폭으로 차등 인하조치됐다.
또, 식약청 조사로 리베이트 처분을 받은 종근당은 품목별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처분 받은 16개 품목에 대해 각각 0.65~20%까지 인하조치 됐다.
오늘 급평위에서 논의 결과는 해당 제약사에 통보된 후, 빠르면 한 달 간(120일까지 가능)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약사의 의견제출에 대해 급평위에서 재논의가 이루어지면 건강보험정책평가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 약가인하가 확정된다.
6월 건정심에 상정해 의결되면 7월에 고시, 8월 적용이 가능해 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리베인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2년 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복지부 등은 신중을 기하면서도 리베이트 척결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약가 인하결과에는 큰 이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7개 제약사는 총 43개 품목이 20%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만큼 매출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대형 품목의 경우,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급여평가위의 결정에 대해 해당제약사는 억울하다는 입장과 함께 소명에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의 약가가 평균 0.65%에서 최대 20%까지 대대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19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건으로 논의된 6개 제약사 중 구주제약 등 3개사 37개 품목이 20% 인하가 결정됐다. 한미약품 등 3개사 78개 품목은 1~8% 폭으로 차등 인하조치됐다.
또, 식약청 조사로 리베이트 처분을 받은 종근당은 품목별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처분 받은 16개 품목에 대해 각각 0.65~20%까지 인하조치 됐다.
오늘 급평위에서 논의 결과는 해당 제약사에 통보된 후, 빠르면 한 달 간(120일까지 가능)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약사의 의견제출에 대해 급평위에서 재논의가 이루어지면 건강보험정책평가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 약가인하가 확정된다.
6월 건정심에 상정해 의결되면 7월에 고시, 8월 적용이 가능해 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리베인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2년 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복지부 등은 신중을 기하면서도 리베이트 척결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약가 인하결과에는 큰 이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7개 제약사는 총 43개 품목이 20%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만큼 매출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대형 품목의 경우,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급여평가위의 결정에 대해 해당제약사는 억울하다는 입장과 함께 소명에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