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제약 가격인하 오늘 급평위 논의
철원 공보의 사건 관련 7개 제약사 제품…상한금액 20% 이내 인하
입력 2011.05.19 06:47 수정 2011.05.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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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수수 행위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가 오늘(19일) 2시부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 논의된다.

이번 논의 대상은 리베이트 조사로 적발된 철원지역 공보의 관련 제약사와 식약청 위해사범 중앙조사단 합동조사와 연루된 7개 제약사의 제품들이다.

급평위 논의결과는 제약사에 통보돼 한달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7월경 고시된다.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 약가인하 사례가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리베이트가 적발된 약의 가격을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는 2009년 8월부터 시행, 7개 제약사의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기준은 요양기관의 결정금액 총액 대비 부당금액 총액 비율을 적용한다. 단, 상한금액의 20%이내이다.

만약, 상한금액 인하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다시 발생한 때에는 가목에 따른 인하율의 100/100을 가중해 인하할 수 있다. 이때에는 상한금액의 40%가 적용된다.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에 적용된 품목은 기등재 목록정비, 사용량-약가 연동,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등 다른 약가 사후관리제도와 중복될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한 상한금액 인하율(금액)에 더해 리베이트 인하율을 적용시키게 된다.

이에 해당 제약사로서는 약가에 막대한 영향과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업계에서는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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