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특수의료장비, 추적관리 바코드·RFID 도입
심사평가연구소,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과 연계한 수가차등 급여정책 방안 제시
입력 2011.05.18 06:05 수정 2011.05.1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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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연구소 심사제도연구팀 홍재석 부연구위원은 ‘HIRA 정책동향 5권’에서 의료비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사용과 현안에 대한 연구 논문 내용을 발표했다.

홍 위원은 ‘중고·노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사용현황’을 주제로 1997년 이후로 중고 의료장비 수입금지가 해제 되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중고 의료기기의 품질검증과 질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또, 특수의료장비는 진료비의 가파른 증가를 가져와 진료비의 효율적인 지출을 유도하기 위안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급 및 소규모 병원의 특수 의료장비 설치 비중이 증가로 인한 특수의료장비 이용의 비효율성이 제기되면서 특수의료정비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과 연계한 수가차등 등의 급여정책이 검토되고 요구되고 있다고 홍 위원은 밝혔다.

홍 위원은 특수의료장비와 관련 진료비의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급자의 프로파일링을 통해 공급자의 장비사용 행태를 모니터 함으로서 무분별한 증가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중고 노후 정비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장비단위로 신고 및 허가단계, 유통단계, 의료기관 이용 단계에서의 장비 세부 정보, 품질관리, 의료이용의 정보가 연계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지속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장비의 정보활용을 위해서는 개별추적이 가능한 장비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거나 RFID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재정립 방안’에서 의료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고가장비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로 노후·부적합 장비는 퇴출시킨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바 있다.

복지부는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수급 및 품질 관리체계 강화해 수급관리 및 품질검사 대상인 특수의료장비 대상 확대(PET, 초음파 등)하고 검사 방법, 주기 등 품질검사를 강화해 노후·부적합 장비 퇴출 유도, 이력관리를 통한 수가차등 등 장비품질과 보험급여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16일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6월 15일까지 1개월간 CT, MRI 등 의료장비 10만여대를 일제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이며, 조사대상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3만5천여 요양기관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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