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절감 위해 ‘약국 조제료·약품비 인하’ 주장
국회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입력 2011.05.04 14:56 수정 2011.06.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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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따라 원인으로 ‘약국조제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강당에서 열린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양균(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김양균 교수는 “의약분업과 약물오남용 감소, 국민의료비 및 약제비 감소 등이 의약분업의 목표였으나 대다수는 분석결과 의약분업제도 실시 여부와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며 실효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분업은 국민의료비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며 국민들도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장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김 교수는 약제비 절감 대책으로 ‘약국 조제료 인하’와 ‘약품가격 인하’를 주장했다.

의료비 총액이 의약분업제도가 실시된 시점인 1999~2001년 사이 약국은 3200억원에서 4조 6000억원, 의료기관은 11조2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으로 급증했고, 특히, 2010년 약국의료비는 11조 4천억원을 차지해 총의료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약제비 요소인 조제행위급여비와 약품비 모두 매년마다 평균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10%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적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종별 의료비 총액(단위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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