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41효능군 B등급 제약사 “자료제출 바쁘다”
심평원, 440개 성분 B등급 검토 후 6~7월 급평위 심의
입력 2011.05.04 06:42 수정 2011.05.0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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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목록정비 3차 대상인 41개 효능군 중 440개 성분코드가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는 문헌평가에서 불합격해 해당 제약사들이 자료준비 분주하다.

기등재약 41개 기등재약 효능군 중 임상연구 자료가 필요한 B등급 약제로 통보받은 품목에는 유명 당뇨병약과 소염진통제 등이 해당돼 있다.

소염진통제, 당뇨병약, 비뇨생식기관관용제 등 41개 효능군 중 B등급 통보를 받은 업체들은게 오는 16일까지는 임상연구(RCT) 자료를 심평원 제출해야 임상적 유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제품의 급여 타당성을 인정받는다.

심평원은 지난달 말  B등급 검토대상 해당 품목 제약사에 통보를 마친 상태로 관련학회 필요 추천여부 등 전문가의 의견과 외국의 사용현황 등의 B등급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학회에는 진료상 필요 성분인지에 대한 의견과 근거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학회에서는 이들 제품의 효능효과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심평원에 알리게 된다. 

이에 해당 제약사에서는 유용성 평가에서 A등급으로 판정받기 위해 관련 교과서 자료와 HTA 평가보고서 등 A등급에 해당하는 문헌평가 자료와 임상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등 급여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1개 효능군은 목록정비는 B등급 대상 약제 제약사의 제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학회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5월 말이나 6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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