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9억원 이상 고소득자 피부양자에서 제외
복지부, 지역가입자 전환해 보험료 부과…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절차
입력 2011.04.28 12:02 수정 2011.04.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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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9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실시하고, 법령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고,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갖춰질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월 보수의 상한선은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조정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1만 1,000에서 1만 2,680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또한, 현재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는 40세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30~39세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전체 직장 피부양자 1,962만명 가운데 재산보유자는 23%인 453만명이며 9억원 이상 고액 재산보유자로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대상자는 1만8,000명 가량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들은 월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금액은 연간 48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재산이 증가해도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도 개선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은 7,810만원(본인부담 월보험료 220만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1만 2,680점(월보험료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000여명이 월평균 29만 8,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7월 보험료 부과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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