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비만치료제' 오남용…효율적 관리 추진
식약청, 마약과 같이 향정약 사용 제한 조치...약사법 개정안 추진
입력 2010.11.25 06:44 수정 2010.11.2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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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의 절대 강자 시부트라민의 퇴출로 자연스레 향정 비만치료제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정 비만치료제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향정약에 대한 처방률이 실제 수치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의미 있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약청은 시부트라민 퇴출과 함께 다각적인 비만치료제 관리방안을 모색중이다.

이 중 하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령 개정. 식약청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익성 등 필요한 경우 마약과 같이 향정약에 대해서도 제조, 수입, 사용에 대해 제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특히 개정안의 효력을 위해 취급 업무 제한 등 법적 조치까지 계획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향정약 오남용 처방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실상 향정도 마약처럼 이미 전문가의 영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 오남용 문제가 지적되는 만큼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관리방안도 함께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으나 현재 규개위에 상정, 통과의 숙제를 남기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실제로 발효가 되면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감에서도 향정 비만치료제의 비정상적인 처방 형태가 문제시 됐으며, 시부트라민의 퇴출로 향정 비만치료제 시장의 확대와 오남용 우려가 더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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