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운영위)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식품위생검사기관 부적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35%가 성적서 허위발급, 시료 바꿔치기 등의 사유로 검사기관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은 4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정취소의 경우 2007년 대비 8배로 급증했다.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용하는 사례가 ‘06년 대비 8배 급증하고 있고,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전체 104건 중에 44건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ㆍ불량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수입식품 검사기관 3곳 중 1곳은 수입식품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식품 안전을 검사해야할 식품 위생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용하는 것은 식품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정ㆍ불량 수입식품 유통으로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식품 검사기관이 제역활을 못하고 있다"면서 "식약청은 국내 식품검사기관은 물론 수입식품 검사기관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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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운영위)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식품위생검사기관 부적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35%가 성적서 허위발급, 시료 바꿔치기 등의 사유로 검사기관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은 4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정취소의 경우 2007년 대비 8배로 급증했다.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용하는 사례가 ‘06년 대비 8배 급증하고 있고,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전체 104건 중에 44건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ㆍ불량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수입식품 검사기관 3곳 중 1곳은 수입식품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식품 안전을 검사해야할 식품 위생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용하는 것은 식품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정ㆍ불량 수입식품 유통으로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식품 검사기관이 제역활을 못하고 있다"면서 "식약청은 국내 식품검사기관은 물론 수입식품 검사기관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