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은 국내 불법체류 아동(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건강권 보장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0년 현재 법무부의 공식적 통계(추정치)에 의하면 18세 미만 불법체류아동은 28,511명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출생한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아동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불법 체류 아동의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경제조건으로 인해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지 못해 자녀들이 미숙아나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은 강제 출국 및 추방 대상자라는 불법적 신분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의 경우 본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거나 민간의료지원 활동을 통해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병원 진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아동을 본국으로 보내버리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UN에서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 모든 아동이 사회적 출신과 관련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에 비준한 호주,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방법 개정이나 조례지정을 통해 그들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교육권, 의료 보호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 11월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차별 없이 교육권 및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국내 불법 체류 아동의 건강권을 방치해 왔다.
이에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의 자녀를 포함해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인 아동과 동등한 교육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불법 체류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8월 17일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손숙미 의원은 "이에 국내 거주 18세 미만 불법체류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포함해 기본적인 건강권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내거주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이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은 성인과 달리 불법체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하다”며 “무엇보다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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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은 국내 불법체류 아동(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건강권 보장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0년 현재 법무부의 공식적 통계(추정치)에 의하면 18세 미만 불법체류아동은 28,511명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출생한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아동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불법 체류 아동의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경제조건으로 인해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지 못해 자녀들이 미숙아나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은 강제 출국 및 추방 대상자라는 불법적 신분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의 경우 본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거나 민간의료지원 활동을 통해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병원 진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아동을 본국으로 보내버리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UN에서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 모든 아동이 사회적 출신과 관련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에 비준한 호주,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방법 개정이나 조례지정을 통해 그들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교육권, 의료 보호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 11월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차별 없이 교육권 및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국내 불법 체류 아동의 건강권을 방치해 왔다.
이에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의 자녀를 포함해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인 아동과 동등한 교육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불법 체류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8월 17일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손숙미 의원은 "이에 국내 거주 18세 미만 불법체류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포함해 기본적인 건강권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내거주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이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은 성인과 달리 불법체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하다”며 “무엇보다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