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급여비 2억 횡령한 직원 '고발'
자체 IT감사서 적발… "횡령금액 전액 변상조치 할 것"
입력 2010.03.18 13:22 수정 2010.03.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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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짜 환자를 만들어 현금급여비를 횡령한 사실이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부산지역 연제지사에서 현금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이 수차례에 걸쳐 신부전증환자를 허위로 만들어 현금급여비 2억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공단의 자체 IT감사과정에서 적발됐다.

감사결과 이 직원의 이 같은 행위에는 사채빚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단이 재정위기 극복과 인사조직 혁신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선포이후 내부경쟁체제 강화 및 내부 감사역량을 집중시켜 부정비리 발본색원 및 척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공단은 해당 직원과 관리자 등 관련 직원을 직위해제 시키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는 물론 관리책임이 있는 관련자 전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전액을 변상조치 시켜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재정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향후 사고 개연성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금취급업무를 전면 배제시키고 기존 현금 취급 업무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제와 사전사후 점검시스템을 강화해 비리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은 지속적으로 내부 감사역량을 총 집중시켜 금품과 관련된 비리부정을 일으킨 직원을 발본색원하고, 금액의 다과 및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파면, 형사고발 등 엄중 문책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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