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 법안 또다시 국회제출 됐다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전문대학원 졸업자에 시험자격 부여
입력 2010.02.1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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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대체보완의학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제정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와 한의계 등 제도권 의료단체들의 반발로 불발에 그쳤던 '카이로프랙틱' 관련법안이 또다시 국회에 발의했다.

이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춘진 의원은 이 법안 발의와 관련, "사회의 선진화와 인구 구성의 노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질병 형태가 선진국과 같이 만성 퇴행성 질환과 직업적인 근골격계의 질환이 증대해 약물과 수술 중심 정통의료체계로는 환자의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많은 선진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등과 같은 별도의 의료 체계로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이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법안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카이로프랙틱사법안'은 카이로프랙틱 정의를 '척추를 비롯한 인체의 구조와 신경계의 기능을 포함하는 생리해부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건강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치료에 그 학문적 근간을 두고, 해부학적 미세 변화를 판단하고, 교정해 척추신경 및 말초신경의 기능을 회복시켜 신체의 정상적 기능과 건강을 되찾게 하는 요법(안 제2조제1호)으로 명시했다.

또 카이로프랙틱사의 카이로프랙틱 시술에 관해서는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해 무자격 의료행위에서 제외(안 제3조제1항)하는 한편 카이로프랙틱사의 자격은 카이로프랙틱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나 외국의 카이로프랙틱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안 제4조·제7조)로 국한했다.

법안은 카이로프랙틱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카이로프랙틱 시술원를 개설할 수 없도록(안 제8조제1항)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카이로프랙틱사는 시술원 외의 장소에서 카이로프랙틱을 시술할 수 없도록(안 제10조제2항)규정했다.

또한 적정한 수가를 검정하기 위해 카이로프랙틱 시술의 보수(報酬)에 관해 해당 시술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안 제14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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