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ㆍ약 당사자/의료계] 지난 10년 효과보다 희생 너무 컸다
[2010 신년특집] 분업 10년, 변화상과 과제-미비점과 보완책
입력 2010.01.05 15:47 수정 2010.01.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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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2000년 8월 갑자기 시작된 의약분업이 이제 어느덧 2010년에 시행 만 10년째를 맞이 하게 된다.

억지로 강요된 의약분업은 처음으로 의사들의 데모와 의료기관 휴·폐업이라는 의료대란을 일으켰다. 의약분업 정책은 국민의 의료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시행 10년이 지나도록 막대한 불편과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국민이 얻은 것은 무엇인지, 의약분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증진의 효과는 거두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국가적인 평가는 아직도 없다.

지난 10년간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효과에 비해 희생이 너무나 컸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막대한 비용의 증가

의료비 지출의 증가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의약분업이 부각되었다. 정부는 의약분업을 통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약제비를 절감함으로써 건보 재정 악화사태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약가 비리를 척결하고 의약품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았다. 또한 항생제등 오남용 약품의 소비를 줄여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명분도 내세울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병원에서 진찰료와 처방료를 내고 약국에서 조제료와 약값을 또 내야 하므로 국민들이 내야 하는 돈이 지금보다 많아지며 의료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늘어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속이고 있다”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어용 시민단체는 의사를 매도하며 의약분업을 강행했다. 이렇듯 위정자의 판단착오로 의약분업이 실시되자 곧 의사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 제도 시행은 연간 수조 원씩 수십조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불필요하게 발생시켜 건보재정 및 국민의료비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2008년까지 국민의료비에서 불필요한 조제료만 15조8,462원을 부담하고 있고 2008년도에만 2조4천여억 원의 조제료를 부담하였다. 전 국민이 낸 연간 건강보험료의 1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다 책정된 약국의 조제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과연 약국의 단순한 조제료가 국민 보험료의 10분의 1이나 지불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병원과 약국을 오가면서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따지면 그 비용의 증가는 막대하다.
 
허무한 분업의 성과

복지부는 그간 자료를 통해 “국민, 의료계, 약계 등 모두가 분업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며 “약국의 임의조제가 없어지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고, 주요 질병의 체계적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업을 평가했다. 항생제, 주사제가 감소하고 있고, 의약분업이 올바른 의료문화로 생활 속에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많은 국민이 약사의 임의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분업 이후 현재까지 약사의 임의조제 행태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의약분업 관련 평가를 보면 의약분업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약사들의 임의조제 실태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를 하지 않아 약사의 의약품 오용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약사들의 불법적인 임의조제를 근절하지 않고는 의약분업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힘들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성과라고 자랑하는 항생제, 주사제의 감소는 의약분업의 효과가 아니라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에 대한 정부의 진료비 삭감과 의료기관 적정성평가에 따른 위축진료에 따른 현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의약분업의 재평가

의약분업은 조제료 등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건보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의 향상이나 의료비 절감,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고 오히려 비용과 불편만 증가시켰다는 비판만 받고 있다. 국민들은 돈은 더 부담하면서도 불편해하고 국민건강에는 무익한 의약분업에 대해에 의협은 “한국의 의약분업제도는 실패한 제도로서 이를 계속 끌고 갈 경우 공보험의 근간 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현 의약분업제도를 폐지하고 의사의 선택에 의해 직접 조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각계의 전문가들을 한 데 모아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의약분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객관적인 재평가를 시작해야 된다. 10년을 잘못 돌아 왔다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갈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 잡아, 거꾸로라도 다시 가야만이 한국의료에 희망이 보일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가 주체가 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을 재평가하고 이 제도의 존속 유무를 묻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로 일관되는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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