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르바' 등 3품목 배수처방·조제 삭감
심평원, 11월 품목 공개… '경구제 683품목-주사제 343품목'
입력 2009.11.11 00:04 수정 2009.11.1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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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시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유한양행 '아토르바정' 등 3품목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0일 '11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은 경구제가 3품목이 추가되고 7품목이 삭제되어 683품목, 주사제는 5품목이 삭제되어 343품목으로 나타났다.

경구제 중 유한양행 '아토르바정'은 10mg과 20mg을 각각 40mg으로 처방조제할 경우 급여비가 삭감된다.

또한 다림바이오텍의 '메게시아정'은 40mg을 160mg으로 처방조제할 경우 급여비가 삭감된다. 

이들 품목들은 내년 1월부터 심사가 적용된다. 

또한 한국파비스 '카민산정', 바이넥스 '아모린정', 헥살코리아 '타렉필름코팅정'은 저함량 약제 삭제를 이유로, 우리들생명과학 '우리들리소짐정', 경보약품 '케이빅캡슐', 영풍제약 '영풍이부프로펜정', 넥스팜코리아 '메다몰정'은 고함량 약제 삭제를 이유로 목록에서 삭제됐다.

삭제된 의약품 중 한국파비스 '카민산정'은 12월 1일자로 적용되며 나머지 의약품은 11월 1일부터 적용됐다.

또한 주사제의 경우 경동제약 '세티암주', 동국제약 '동국황산미크로노마이신주', 신풍제약 '세녹스주', 청계제약 '바크락스주사액', 대우제약 '엘티딘주'가 목록에서 제외됐다.

한편 심평원은 고함량과 저함량의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과 두 약제의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에 대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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