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영진·일동' 첫 생동소송 판결 '내달로'
서울중앙지법, 내달 14일로 연기 결정… 공식 이유 함구
입력 2009.09.23 13:30 수정 2009.09.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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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조작에 따른 약제비 반환 소송의 판결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3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판결 선고가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공식적인 연기 사유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지만 공단이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검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송과 관련있는 한 관계자는 "공단이 어제 오후 공단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로비즈를 통해 재판부에 참고 서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참고자료를 제출했다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닌 요구자료일 것"이라며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체 약제비 반환 소송 규모가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이번 소송의 규모는 2억 9천여 만원으로 작은 편이지만 첫 생동조작에 따른 약제비 환수소송이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

향후 이어질 제약사와의 소송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연기된 판결을 내달 14일 오전 10시에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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