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제품 포장지 앞면 보면 다 보인다
식약청,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 골자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입력 2009.09.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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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 단백질 등 영양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영양성분 표시는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에 대해 명칭,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

식약청은 영양성분의 종류와 함량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앞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영양성분 정보가 업체나 제품별로 표시위치나 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에 제품의 상표나 로고 등이 인쇄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 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에는 열량 등 9개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등이 함께 표시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예고 후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행정예고 이후 12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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