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사 대상 품질관리 교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9월 21일부터 총 6일 과정
입력 2009.09.15 10:54 수정 2009.09.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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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의 제조사의 제체적인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사 품질관리(GMP) 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 품질관리 관련 규정 및 운영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다룬 이론교육 3일 및 전문적인 실습교육 3일 등 총 6일 과정으로, 9월 21일과 1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의약품품질과 및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등 식약청의 품질관리 관련 부서에서 품질관리 정책 및 관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민관 소통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이번 품질관리 교육을 통해 중ㆍ소 제조업체를 포함한 의약품 제조사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되고 향후 선진국과의 품질관리상호인증 및 FTA체결 등에 대비해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료 받기 : 의약품제조사GMP 교육과정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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