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개선제 다품목 처방기관 정밀 심사
심평원, 하반기 집중심사 대상 발표… "중복 처방 부작용 증가"
입력 2008.07.16 16:48 수정 2008.07.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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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개선제 다품목 약제처방 빈도가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하반기 심평원의 집중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2008년도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선정, 발표하고 △ 치과의 Cone Beam CT △ 사지관절절제술 △체외충격파쇄석술 △ 뇌혈관질환개선제 등의 적정성 심사와 각 항목에 대한 약제사용을 포함한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심사평가원에서 중점사업으로 구축한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해 진료비의 이상변동을 보이는 진료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선정했다.

심평원은 약제 적정성평가, 다품목약제 집중심사 등 지속적으로 약제사용 적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처방품목이 많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심평원은 다품목약제 처방에 대해 치료군별, 동일효능군별 성분 중복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약제 다품목 집중심사 과정에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4분기 뇌혈관 개선제 투여현황에 따르면 1품목 처방이 84.5%로 대부분이나 2품목이상 처방건수의 경우 15.5%, 금액으로는 25.5%를 차지했고 3품목이상 중복처방건을 보면 건수 1.8% 금액으로는 3.9%를 기록했다.

심평원은 뇌혈관개선제의 경우 투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투여를 시작하면 장기간 투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약제 중복 등 약물 상호작용에서 오는 부작용의 가능성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부작용의 우려와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하반기 뇌혈관질환 개선제 다품목 약제처방 빈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동일성분의 중복투여, 품목 간 약물 상호작용 문제, 약제 용량과다 여부 처방의 적정성에 대해 정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릎관절 등의 환자에게 실시하는 관절경하에 시술한 사지관절절제술의 경우 부분적인 활막절제술, 추벽절제 등 간단한 시술시에도 사지관절절제술 미 관절경재료대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 수술기록지 등을 확인해 올바른 청구가 이뤄지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은 체외충격파쇄석술후 관혈적 시술이나 내시경시술을 실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진료기록부, 방사선필름 등 자료 확인 및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세부 인정기준과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정밀심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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