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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주요쟁점과 해결방안
입력 2006-01-05 09:13 수정 최종수정 2006-08-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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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혁 <성균관대학교 약학부 교수 /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법과학부 보건연구관>
지난 2005년도는 약학교육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6년제가 확정되어 매우 뜻 깊은 한해가 되었다. 앞으로 약대 입학 전의 기초교양교육과 입학 이후의 약학전공 및 실무실습교육으로 구분된 2+4학제의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약사양성을 위한 실용학문교육으로서 실무중심교육이 확대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2009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학제는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미 약대협의회와 약사회는 공동으로 약학교육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제반 현안을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약계 각 분야에서는 6년제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앞으로 제기될 6년제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전망해 본다.

약학입문교육과정과 약학입문시험제도의 도입

약대 6년제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 현안은 2009년부터 약대 진학희망자가 이수해야 할 약학입문(pre-pharmacy)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약학입문시험제도(PCAT)를 준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제도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대학에서 자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양기초학문분야 교수진과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약대 6년제의 제반 현안을 논의할 약학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보고서와 외국의 약학입문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기초자연과학, 기초인문사회과학 및 일반교양 등 교육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대학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2+4학제 도입에 따라 생명과학, 화학 등 인접 기초학문분야 학과에서 우수 학생을 약대에 빼앗기게 된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의대의 4+4학제에 따른 파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에서 보듯이 순수학문 분야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선진형의 대학교육체계를 수용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약학입문시험제도(PCAT)는 전국약대가 공통으로 시행하는 일종의 수학능력평가시험과 대학별로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우수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층면접시험으로 구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대학별로 우수하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입학전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진학 희망자가 약대를 선택하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교육목표와 구체적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약학교육은 국가자격이 부여될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사회적 임무에 충실해야 하므로 기본적 요건은 대학 간 차이가 있을 수 없겠으나 이를 교육하는 질적 수준과 효율성은 차등화 될 수도 있겠다.

또한 교육과정의 기본 요건이외의 대학의 자율적 권리에 해당하는 학문적 요소는 교수진 구성, 교육지원체계 등 대학별 여건에 따라 특성화하여 대학별로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존 약학전공 교육과정의 발전적 재정비

약대 6년제가 2+4학제로 결정되자 현행 교육과정 중 일부 기초약학 교과목은 pre-pharmacy 교육과정에 속하게 되어 약대에서 관할할 수 없게 될 우려를 일부에서 제기하였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약사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2005년)를 보면 현행 교육과정은 대부분 약대에 입문한 이후에 이수하는 약학전공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교육과정에서도 이들 교과목에 해당하는 교육내용은 약학전공 교육 이수시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잘못된 인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 4년제 교육과정에 대해 앞으로 필요한 일은 기초약학교육과정으로서 기초교양과 실무교육에 서로 연계되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교육과정을 검토 분석하는 것이다.

즉 기초교양에서 다룰 내용을 예상하여 진보된 교육과정으로서 확립해 가야하며 사회적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실무교육을 뒷받침하는 전공내용으로서 충실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의 개선은 전적으로 각 대학의 교수진의 몫이므로 앞으로 각 대학별로 교육과정 위원회를 통해 기존 과목간의 연계성을 근거로 이수시기를 조정하거나 교과목간 교육내용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해 가야 한다.

그간 약학교육의 교과목은 그 내용에 있어 학문적,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약사국시과목 위주의 구성과 운영, 과목 간 의사소통의 부족, 실무교육의 소극적 도입으로 인해 교수진이 과목이기주의에 얽매이는 모습으로 비춰져 왔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학제변화에 맞추어 교육 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부와 대학당국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현재 자연계열에 소속된 것을 의약계열로 전환하여 감소된 교수 1인당 학생수의 규정에 따라 임상실무 교수 등 교수진을 충원해야 한다.

또한 기초약학전공 교수진은 대학원에 소속되어 연구중심 교육에 집중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강의담당 책임시수를 경감한다면 학부 과목의 축소, 통합, 확대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약대 교수진은 그간의 오해와 불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이고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개선은 각 대학에서 책임질 사항이다.

따라서 새로운 학제 모형에서의 우수대학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표와 교육여건 및 교수진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서 발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가는 대학이 될 전망이다.

대학원 연구 분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자구적 노력

약대 6년제 도입으로 대학원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게다가 2+4학제가 확정되면서 이 학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실제로는 4+4학제와 같이 대학졸업자의 진학이 많아져 입학연령이 상승하고 타 대학 출신자로 대학원이 운영되는 점이 그 예로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2000년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일시적인 약사기근 현상으로 인해 초임 약국약사의 보수가 증가하면서 약대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률이 격감한 것으로 보아 6년제가 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약대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의 외국약대 중에는 약대 출신 학생의 대학원 진학률이 높은 사례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예로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약대 졸업 후 시험에 통과한 제한된 인원에 대해 Pharm. D. - Ph.D. 동시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병원, 제약회사, 공직 등 사회의 중추적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학원 활성화의 관건은 약대 졸업생이 대학원 연구과정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경우 사회에서 선호되고 비교우위적인 강점이 있도록 대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사회 진출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약대는 근대 약학교육이 도입된 이후 약을 활용하는 약사배출의 산실로서 뿐만이 아니라 제약 및 의약행정, 공공약무 분야 등에도 우수한 인력을 진출시켜왔으므로 이를 더욱 발전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 교육과정의 약학전공교육은 각각의 약학연구 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대학원 연구 분야의 발전 없이는 학부교육의 발전도 어렵게 된다.

또한 6년제를 통해 보건의료인 양성교육으로서 약대 학부교육의 중요성이 인지되고 약학 학문 분야의 정체성과 고유성이 더욱 부각되면 대학원의 기초약학육성의 필요성도 강조될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새로운 학제에서는 직업지향적인 학부교육과 학문지향적인 대학원 교육이 이원화된 틀 속에서 분리된 교육목표 하에 상호 연계된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앞으로는 대학원 학문분야와 학부의 약학전공 교육과정과의 일치성, 학부의 약학전공교육과정과 실무교육간의 연계성, 실무교육과 약사직무와의 관련성을 교육체계 발전을 위한 순환의 고리로 보고 각 구성원들이 전체적 틀 속에서 논의하여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학생을 대학원에 유치하고 조기에 배출하기 위해 Pham.D. - Ph.D. 동시 학위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 등 Fast track에 의한 연구중심 교육모델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실무실습 교육프로그램의 바람직한 도입

실무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약사직무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약사회에서 우수약무실무기준(GPP)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일반약국의 경우에는 조제 및 투약관련 업무 외에 복약지도, 약력관리, 의약품정보제공, 환자 및 타 의료인과의 교류, 지역의료 활동 등의 업무는 표준성이 미흡하다.

병원 및 제약 약사직무의 경우에는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병원 또는 제약회사의 상황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어 공통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무교육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요구된다.

폭넓은 학문분야 선진체계 수용해야
표준화된 약사 직무 기준 필요


교육부 연구보고서에는 일반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이수하는 공통필수실습과 일반약국, 의료기관, 제약기업, 연구기관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수하는 선택실습으로 구성된 1년간 총 1,280시간의 실습교육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약학교육이 지향하는 약학연구의 특성화 직역에도 실습을 선택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습시간의 양보다 질적 수준을 중시하여 공통실습을 보다 함축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표준화된 직무를 근거로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다.

2014년부터 약대생을 대상으로 실무실습이 차질 없이 시작되려면 우선적으로 학생을 적시, 적소에 순회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대학에서 배정하고자 하는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련장소, 실무실습 도입에 따른 소요비용 확보 등 제반사항을 적절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실무교육의 논의과정은 바람직한 실무교육의 도입뿐만이 아니라 대학과 사회가 서로 상승적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실무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대학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실무실습 수용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긴밀한 협조를 위해 실무실습을 전담하는 교육운영자(coordinator)를 두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학구적인 자세로 실습을 지도할 교육담당자(preceptor)를 양성하고 지정하기 위해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증하는 방안과 양성된 지도약사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평가하는 방안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실무실습이 시작되기 이전에 충분히 준비되어 초기에 교육자 부족으로 인한 부실화와 실무실습 수용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실무실습 교육을 도입하기 전에 시범적 시행을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실무교육 실시에 대비하여 마련된 실무실습 매뉴얼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부적합한 요소를 파악하고 보완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육을 시행하기 이전에 면밀한 사전 점검을 해야 한다. 기존 약사의 재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약대의 학부 실무교육과 연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무교육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을 현장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실습을 담당하게 될 수련기관에 대해 약사 실무실습의 중요성과 의의를 주지시키고 교육체제에 대해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약사국가시험제도의 개선

우수한 약사의 배출과 유지는 합리적인 시험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시험과정을 거쳐야 하며 자격이 부여된 이후 사회에서 활동하는 약사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의 간격을 두고 재평가를 실시하여 자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약대 6년제 도입으로 실무교육이 강화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약사국가시험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 예상된다. 특히 약사가 되기 위해 단계별로 시험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약학전공교육과정 이수 후 실무교육에 진입하기 이전에 자질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실무실습 기간 동안 약국, 병원 등에서 준 약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전공이론과 법제도 등 기본적 지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이 시험은 대학차원에서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국가시험으로 치르게 되는 자격시험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전공지식 습득 능력 평가 위주의 시험은 실습이전의 자질평가 시험으로 전환하고 국가시험은 실무능력 위주의 시험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약사국가시험은 수십 년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과목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실무시험 형태로의 전환이 될 수 없었던 요인과 약사국시과목에 포함되어야만 약학의 주요 전공과목으로 인식되는 풍토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이제는 약사직무를 토대로 표준교육과정이 도출되었으며 세계적 통용성이 있는 약학교육의 범주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시험제도 개선의 관점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약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국내외 보건의료인의 시험제도를 검토하고 약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계의 전문적 견해를 수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약계 각 분야의 책임과 사명

그간 약학대학의 교육과정은 오랜 기간 4년제에 머물면서 실무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더욱이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된 의약분업이후에는 기존의 약사들이 이전에 숙련되지 않은 직무에 대한 이론지식과 실습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특히 전문의약품 취급 확대, 처방검토, 약력관리, 의약품정보제공 및 지역보건 등 의료체계 팀의 일원으로서의 담당하는 약사 본연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요구된 것이다.

그러나 교육연한의 부족으로 대학에서 이러한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한 약사의 실무능력 부족이 국민 건강의 위협요소가 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점이 약대 6년제 요구를 가속화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약대 6년제는 실무교육의 도입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2+4학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도 실무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초교양과 약학전공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해 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약학교육의 주체로서 그간 미루어왔던 실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배출된 약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약대는 변화를 도모하여 약사 사회의 발전을 선도해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 그간 약계에서는 각 분야별 급속한 발전에 비해 의사소통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의학, 간호학, 보건학 등 타 의료 분야와의 공조체제 구축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목표 중심적 사고와 근거 중심적 논의로 전환하도록 약대 교수진이 중심이 되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도출되는 다양한 현안과 과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대 6년제가 세계수준의 세계통용 가능한 약사양성에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승적 차원에서 각 분야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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