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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소에 관하여
형사사건의 절차에 관하여 V
입력 2010-06-23 09: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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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변호사▲ 박혁 변호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혹은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자가 범죄의 피해자인가 아니면 객관적인 제3자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구술 즉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자기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소의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현행 형사소송법상 예외적으로 1년의 고소기간이 인정되는 범죄가 있습니다만 친고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친고죄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반드시 고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친고죄는 간통죄, 강간죄 등 피해자의 의사가 공소제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해 고소를 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그 효과가 범죄의 전부에 미칠 수도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간통죄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는 고소하지 않고 배우자의 상간자만을 고소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배우자에게까지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입니다. 고소의 취소의 효력도 같습니다.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친고죄에 있어 고소의 취소의 효력은 1심판결 선고전까지입니다. 따라서 친고죄에 있어 2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친고죄에 대해 공소기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양형참작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를 들어 간통죄의 경우 1심때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바로 공소기각되어 전과자가 되지 않지만, 2심과정에 고소가 취소되면 양형참작사유가 되므로 전과자가 되며 처벌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소의 경우 입건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되면 일단 피고소인은 피의자가 되는 것이지 별도의 입건행위가 있어야 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고소, 고발이 매우 많은 나라로서 단순히 고소, 고발이 되기만 하면 피고소인은 바로 피의자의 신분이 되어 수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흔히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모든 문제를 알아서 치밀하게 수사해 줄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은 전의 컬럼에서 밝혀드렸습니다. 따라서 고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증자료나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현재 고소사건의 2/3이상이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결국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범죄의 입증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구속에 대해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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