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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관련 약국가 Q&A
입력 2005-03-23 10:28 수정 최종수정 2006-09-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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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시 타인 명의 현금영수증 발행 안된다>

약국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 KT통합 단말기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조제의 경우는 처방전을 입력해야 한다. 그러면 환자 인적사항이 입력되고 현금영수증은 자동적으로 처방전상 환자명의의 약제비 계산서가 출력되므로 환자 본인이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될 수 없다.

기존 단말기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라도 조제의 경우는 처방전을 입력하고 심평원에 심사 청구하므로 약을 투약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남게 된다. 처방전에 기재된 한자 본인이외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은 불가능하다(일반약 등의 경우는 구입한 약의 실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고객이 요구하는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해도 무방하다).

약국에서 환자의 요구대로 처방전상 환자명의 이외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등록되어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판명돼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방조제시 타인명의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된다.

<핸드폰 발행시 약국 세무상 불이익>

5천원 이상의 처방조제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시 이미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됐으므로 약제비 계산서를 출력 발행하면 된다.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어느 것을 입력해 연금영수증을 발행하든 환자가 복권추첨이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

처방조제 본인부담금을 고객이 핸드폰으로 입력해 발행하면 이 현금영수증을 면세분 현금매출액이 과세현금매출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부과세과표에 추가반영돼 부가세를 부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부가세 신고시 매약 매출액으로 집계돼 본의 아니게 1/100 해당액을 공제받게 되어 불성실 신고로 세무서의 세무 간섭을 받을 수 있다.

매약 현금영수증 매약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액과 합산해 그 1/100 해당액을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부가세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조제 본인부담금의 경우는 혜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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