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선점 입지경쟁 과열양상
약사회 갈등유발 분양가 천정부지
처방전 선점을 위한 약국간의 경쟁이 분업 5년여를 맞은 지금도 여전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법인약국과 시장개방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처방수용이 약국 경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국내 완전의약분업 제도를 감안할 때 약국경영에서 차지하는 처방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입지를 둘러싼 쟁탈전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지나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이 같은 경쟁이 결국 약국 분양가가 여타 업종의 5배 이상을 호가하게 만들 뿐 아니라 지역 약사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용인지역에서는 지난 2002년 12월 용인 H상가 1층에 용도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 받아 계약을 한 A약국이 같은 해 동일 건물 2층에 개설된 B약국을 상대로 한 독점권 소송을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지루한 법정공방 속에 법원은 A약국의 ‘B약국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 성북지역에서도 서울 성북구 某 상가에 입주한 약사 A씨와 B씨가 같은 건물에 입주한 C약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소송이 벌어져 한동안 실랑이가 일었다.
역시 법원은 미리 입주해 있던 약국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반면 인천 지역에서는 신규 클리닉건물 입점을 두고 A·B 두 약국이 법정공방을 벌였으나 이 경우에는 1년 전 입주한 A약국이 독점권에 대한 권리와 상가 규약을 철저히 체크하지 못해 피해를 봐야 했다.
어찌됐든 법적공방 속에 패소한 약국은 본의와는 상관없이 민사소송 이후 본 소송에서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약국영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브로커 비용은 물론 이미 완료한 인테리어 등 초기 개설 비용까지 상당한 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사건, 사고 뒤에 항상 약사들의 허점을 파고드는 부동산 브로커들이 개입돼 있으며 특히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더욱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의 개입으로 인해 약국의 권리금은 타 업종의 5배 이상으로 부풀려지는 것은 물론 보증금과 권리금 이외에 소개비 명목까지 더해져 약국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 용인지역 한 약사의 경우 브로커의 말만 믿고 약국을 이전했지만 당초 약속한 처방건수도 보장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대료 외에 지불한 1억원 가량의 권리금이 실제 거래되는 약국 권리금의 2배 가량 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처방전을 미끼로 권리금과 임대료를 부풀리는 것 외에 당초 약속을 어기고 한 건물에 약국을 여러 곳 입점 시키는 형태로 농간을 부리는 사례가 비일비재 한 것으로 약국가에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개설 또는 이전하는 약국들의 철저한 주의와 약국의 상권과 권리를 정확하게 계약서 상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