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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디과정 궁금증 일문일답
입력 2005-02-28 11:50 수정 최종수정 2006-09-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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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약학대학원 용철순 원장

△ 팜디과정 개설의 의미는?
미국에서 시작된 팜디교육은 50년 전부터 시작되어 약대교육을 6년제로 전환하고 교육내용도 기존의 약학교육과정에 pharmaceutical care 부분을 추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약대학제개편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의료체계의 현 실태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약대 교육 개선의 과정의 특성상 완전한 체질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대학의 팜디과정 개설은 이런 상황에서 질병과 약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약사를 배출에 중점을 맞춘 교육시스템의 한 예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 교육과정이 6.5년이나 되는데...
물론 현재의 4년제 과정에서나 향후 개편될 약대학제에서나 6.5년이라는 과정은 다소 부담스러운 교육기간일 것이며, 약사 직능이나 팜디에 대한 그리고 미래 약사직능에 대한 심층적인 인식이 부족한 대입 입시생이나 학부모들에게는 당장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리라 본다.

"약사직능 발전·美진출 교두보 마련"

하지만 급변하는 현대사회, 특히 의료·약업계에서의 팜디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고 지구촌 시대에 국내에서 공부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전문직능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곧바로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는 장점을 적절히 홍보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약대학제개편 추진에 따른 변수는?
: 새로 마련될 약대 학제에 따라 다소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언제 학제개편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2007년에 예비인증을 받게 된다면 4년제 입학생과는 별도로 6.5년의 팜디과정을 이수할 학생을 별도로 모집할 것이며, 이들에게는 영어를 비롯해 미국 약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차별화 된 교육 과정이 제공될 것이다.

현재는 4년제이므로 이 과정에 임상약학대학원 2.5년을 더한 것이지만, 만약 통짜 6년제가 된다면 그 자체로 미국 약사면허시험이 요구하는 교육기간은 충족하게 되므로 그 학제 내에서 미 약사면허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커리큘럼이 마련될 것이다.




美 약대협 상임부위원장 Michael Rouse (International and Professional Affairs, ACPE)

△ 인증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standard 수준의 30개 사항에 대한 '권장' 기준을 충족하느냐를 평가하게 된다. 인증 신청과 평가에 따라 standard 30개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면 예비인증을 받게 되며, 그 예비인증 시점 이후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guide line 수준의 세부 평가를 진행해 최종 인증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일단 인증을 받게 되면 5∼7년에 한번씩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약사직능이 계속 변화 발전하듯, 그 변화에 따라 ACPE의 평가 기준이 바뀌면 모든 기존 인증 대학들도 다시 새로운 기준에 따라 평가 받아야 한다.

△ 인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ACPE도 현재 교육 과정이나 형식위주의 인증 평가에서 outcome, 즉 학생들에 대한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육 과정의 형식 미국과 동일한가를 따지기보다는 최종 배출 인력이 ACPE가 인정할 수 있는 약사로서의 실무수행 능력을 갖추느냐가 최종 인증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팜디과정 인증, 교육결과 평가가 관건"

ACPE도 현재 이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의 세부사항을 연구 및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6월말에는 초안이 마련되며 12월 중으로 최종안이 공표될 예정이다. 이처럼 새롭게 마련되는 평가 guide line이 확정되면 최종 인증은 졸업 시점에 그 과정을 수료한 졸업생들이 그 평가를 얼마나 많이 통과 하느냐 - 미국의 약사면허 시험에 얼마나 많이 합격하느냐 -에 따라 최종 인증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 한국에서의 ACPE 인증 팜디과정 개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아직 어떠한 신청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일단 ACPE가 요구하는 30개 standard 기준에 부합한 조건을 갖춘다면 충분히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새로 마련되는 평가 기준에 따라 미 약사면허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만큼의 자질을 갖춘 인력을 양성한다면 최종 인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다.

단, 미국 각 주마다 약사면허시험 응시에 대한 외국 약대 출신자 자격 부여 기준이 상이한 만큼 각 주의 법률적인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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