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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국폐업 효력시점은 언제부터인가.
입력 2005-02-16 10:46 수정 최종수정 2006-09-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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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국 폐업의 효력이 적용되는 시점은 관할보건소에 폐업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적용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약국페업의 효력시점을 묻는 민원질의에 대해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을 폐업하는 때에는 약사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약국 폐업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해 약국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에 폐업 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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