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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공간의 확장을 할때 3,4층에 모두 조제실과 투약대 및 약품을 진열하는 것이 약사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입력 2005-01-19 16:00 수정 최종수정 2006-09-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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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층에 개설된 약국이 4층의 약국 바로 위 공간을 임대하여 연결통로로 연결하고 약국 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약국공간의 확장)을 할 때 3층과 4층에 모두 조제실과 투약대 및 약품을 진열하는 것이 약사법 제19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약사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으며, 건축법상 적법한 장소에서 조제 및 투약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아래층과 같은 위치의 위층을 연결통로로 연결하여 확장 공간에 환자 처방전 접수, 대기, 투약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1개의 약국으로 인정됨.
그러나 질의 내용처럼 약국의 공간확충으로 개개 층의 공간마다 조제와 판매행위 등 약국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하나의 약국이 아닌 별개의 약국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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