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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을 조제·진열·비치할 수 있는지 여부
입력 2005-01-17 10:10 수정 최종수정 2006-09-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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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약사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한약사'라 함은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법 제21조에 의거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의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는 한약 및 한약제제외 자사의 면허를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약사를 고용한 경우라면 각자 면허의 범위안에서 의약품 조제 등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므로 한약 및 한약제제외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취급이 가능할 것으로 자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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