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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청구 週단위? or 月단위?
입력 2005-01-12 10:45 수정 최종수정 2006-09-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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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적용시 주 청구 불리 고려해야

약제비 청구, 주 단위로 할까? 월 단위로 할까?

청구명세서 서식의 전면 개편으로 약국 약제비의 주단위 청구가 가능해졌지만 일선 약국들이 주 단위와 월 단위 청구의 장단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더구나 처음 주 단위 청구를 한 달은 월 단위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것.

특히 약제비를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주 단위 청구의 경우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삭감을 받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국이 주단위 청구를 할 경우 차등수가지수 또한 주별로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근무인력변동현황을 주 단위로 통보해야 한다.

주 단위로 인력이 파악되기 때문에 관리약사의 부재에 따른 수가삭감이 엄격하게 이뤄지게 되는 것.

반면 월 단위로 청구하는 약국은 차등수가 역시 기존대로 월 별로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면 2명의 관리약사 중 1명이 3일간 약국을 비운 경우 주단위 청구를 하는 약국은 주 단위로 인력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근한 약사의 3일치 약제비를 삭감받게 되지만 월 단위청구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2명 그대로 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 단위 청구시 유의해야 할 점은 처방 집중도에 따라 차등수가제 적용에 따른 의외의 삭감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차등수가제는 약사 1인당 처방을 75건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몰리는 주에는 뜻하지 않게 체감된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또 처방이 적게 들어오는 주에는 관리약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애로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더구나 주 단위 청구는 지급액이 한 주 조제분에 불과해 약국의 경영상태에 따라 의약품 결제 등에 애로를 겪을 수도 있다.

결국 주 단위 청구는 약제비를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약국의 경영여건과 약사들의 월별 일정에 따라 적절한 청구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주 단위 청구의 경우 1주와 2주까지 주단위로 청구했으나 실수로 인해 중간에 3주차를 청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4주차 청구 시점에 맞춰 3주차와 4주차 청구서를 각각 작성해 접수시켜야 한다.

즉 3주차와 다음 4주차를 함께 정산해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단위 청구시 장점

주단위 청구시 주의사항

약제비 신속

수령 가능

1. 차등수가제 적용 삭감요인 발생

2. 관리약사 부재따라 엄격하게 수가 삭감되므로 근무인력변동현황 주단위 통보

3. 처방유동성 따라 차감지급 우려

4. 처방 적게 수령될 경우 관리약사 운영 애로

5. 한 주 조제분 지급에 따른 의약품 결제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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