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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신년수상
입력 2005-01-03 10:37 수정 최종수정 2006-09-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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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정기화 교수
지난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버리고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매년 이 무렵이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자신의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들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흔드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이끌어 오던 기존의 가치들이 붕괴되고 있으나 새로운 가치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새로운 가치들이 자라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12월 7일 “약국복약지도 표준실무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약사의 복약지도에 관한 규정이 약사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조항임을 강조하며 복약지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약국들이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복약지도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지만 쓴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약국들이 복약지도를 하고 있지만 자세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약국에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으로 약사의 복약지도 능력한계, 약국의 병원 인접지역 집중화로 인한 단순처방조제 업무 집중, 자세한 복약지도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약사의 안일한 의식 및 수동적 자세와 self care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환자의 낮은 요구 수준 등을 지적하고 있다.

변화 속, 새로운 가치성장 토대 마련할 때
약사 전문성 재고·역할 재정립 시급


약국에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으로 가장 먼저 지적된 약사의 복약 지도능력의 한계는 전문화의 필요성과 약사 역할의 재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임을 상기시킨다.

지난 50여년간의 약학교육은 4년제 테두리 안에서 시대의 요청과 선진해외 약학교육내용에 맞추어 나름대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교육연한이나 국시과목 등 큰 틀은 그대로여서 근본적인 탈바꿈은 없었다.

적정한 처방전 검토가 철저하게 수행되어 의약분업이란 선진제도가 조화롭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약사의 자질 향상과 의약품안전관리를 위한 실무교육과 기초교육이 더욱 보강되어야 하고 개국약국, 병원약국, 신약개발,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등의 통합적인 전문행위에 공통되는 지식과 개별분야의 전문행위에 맞는 지식이 제대로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약학교육 6년제가 필수적이며 지금 진행 중인 약학교육 6년제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약학교육 6년제 연구용역이 2005년 1월로 끝나고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와 공청회를 순조롭게 거쳐 2005년 5~6월경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숙원이던 약학교육 6년제가 확정 발표되어 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약국의 병원 인접 지역 집중화로 인한 단순처방 조제 업무 집중도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건수인 75건의 조제료 확보를 위해 병원 처방에 쫓겨서 지역약국 활성화가 소홀히 취급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약국, 더욱 전문화한 약국으로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약사직능 전문화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다.

자세한 복약 지도가 없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약사의 안일한 의식도 처방전 검토부족과 복약지도의 소홀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과 환자사망, 의료비 손실 등에 대한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

수동적 자세와 self care에 대한 관심부족에서 비롯된 환자의 낮은 요구수준도 복약지도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약사의 사회적 가치확립을 확실히하여 국민들에게 약사직능의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 또한 불편 없이 빨리 빨리 약을 지어 가기만을 원하게 된다.

우리는 국민들 스스로가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을 제대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선진국민은 소비자의 자각이 선행되어야한다.

건강기능식품법의 발효와 함께 규제가 강화된 법조문으로 시장 활성화가 어렵지 않겠냐는 초기의 전망과는 달리 적격기능을 정부로부터 규명 받은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약대6년제 통한 약학교육 개선 기대
고령화 사회, 건기식 관심 기울여야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각광 받으면서 정부는 물론 관련 단체들의 제품 인증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약계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고령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향후 30여년간은 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고령화사회와 관련된 헬스케어 산업의 폭발적 성장 또한 전망되고 있다.

만성질환, 노인병의 예방 및 건강의 유지와 증진은 장수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들 만성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약만으로 치료가 어려워 예방이 중요하다. 건강기능 식품이 질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예방을 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를 억제할 수가 있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순환기계나 만성질환 치료제 확대는 소득수준의 향상 및 고령화 진전 등의 특성에 따라 시장규모가 큰 의약품이 치료개념에서 점차 조절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의약품의 시장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진화하는 것과 같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트랜드도 보조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식품용 신소재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기능 식품은 미시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욕구를, 거시적으로 의료보건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이와같은 때에 복지부는 2004년 12월 10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시설기준특례추가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 시행규칙을 통해 지금까지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겸하려면 기능식품 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식약청장이 의약품으로 인한 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약품 제조시설을 건강 기능식품 제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내 제약업계를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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