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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약사윤리 재정립 노력
입력 2004-12-06 10:27 수정 최종수정 2006-09-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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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곡 려 영(대한약사회 서울지부 성동분회 부회장)



현황-현상-문제

대한민국의 약사윤리강령은 1965년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10월19일 열린 대한약사회 총회는 모두 5개 항목으로 된 약사윤리강령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약사윤리강령 (1965~)

一. 약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준법정신에 투철하며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一. 약사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그 사명감에 충실하고 공중위생에 대한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一. 약사는 약학의 전문가로서 항상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여 우수한 의약품의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一. 약사는 약업의 주관자로서 항상 우수한 의약품을 준비하여 질병의 효과적인 치료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一. 약사는 약업의 공익성을 지켜야 하며 약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고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 1971년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총회는 윤리위원회를 상임위원회라는 정식기구로 발족시켰으며 이곳에서 약사회원의 윤리적 심사 즉, 징계와 표창 등을 관장했다.

1973년 지금은 보건복지부로 불리지만 그 무렵 보건사회부는 대한약사회에 개국약사 윤리확립을 위한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그리고 대한약사회는 보완책으로 윤리위원회강화 윤리규정현실화 지부윤리위원회강화 분회 및 반회조직 강화 개국약사교양교육강화 약사공론활용 감독 및 보고철저 등을 구성해 이같은 방침을 바탕으로 면허대여근절 의약품 가격문란에 의한 난매 비약사의 조제 및 투약업무 근절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윤리위원회는 시상의 경우 약사대상을 비롯해 약연상,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정기총회표창, 보건의날 표창, 여약사대상, 약사금탑, 마약유공자시상, 약의날 표창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징계의 경우 약사면허취소와 회원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새 시대가 요구하는 약사윤리강령 필요성의 대두

그러나 약사윤리는 상-벌의 측정도구로만 운영될 수 는 없는 것이다.

약사윤리는 약사직능의 활동현장에서 직능적 역할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기여(봉사)를 유도하는 동시에 약학의 목적을 달성토록 촉구하는 선언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존의 약사윤리는 의약분업 이전에 약사의 임의조제와 의사의 임의조제가 다같이 가능해진 시대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의약품의 제제기술과 복약방법이 현 시대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시점에서 제정된 것이기에 당연히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 뒤쳐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와 함께 엘빈토플러가 예언하였듯이 오늘날 전문가의 권위가 일반인으로 이행(Power Shift)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약사의 모습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시대환경적인 요청사항을 반영하기에는 기존의 약사윤리강령은 너무 물질(의약품)자체에 집중된 약사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또 새로운 약사윤리강령은 우선 환자중심의 약학서비스를 전개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막연하고 광범위한 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서술하기보다는 구체화되고 실천적인 약사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를 균형 있게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여야 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약사윤리강령의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며 과거 윤리위원회 구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력자원을 투입하여 약사직능 각계의 의견과 남녀노소 약사의 여론을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의 윤리강령안 (2004 대약제출의견)

ㅡ. 약사는 약과 약에 관한 지식으로 사회에 봉사한다.
ㅡ. 약사는 어느 환자에게나 최선의 조치를 하며 환자의 비밀을 지킨다.
ㅡ. 약사는 법을 지키면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게 한다.
ㅡ. 약사는 보다 나은 봉사를 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며 우수한 의약품 개발에 기여한다.
ㅡ. 약사는 약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에 협조하고 관계개선에 노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약사회의 가장 큰 지부인 서울시약사회가 제출한 내용도 첫 번째와 세 번째 항목처럼 너무 당연한 선언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두 번째 항의 경우 환자의 비밀유지는 의미깊게 받아들여 질 만 하다.
아울러 마지막 항목의 경우 약업이 발전을 위한 상호협조와 관계개선은 그 상대가 같은 약사동료인지 아니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약사윤리강령의 방향과 전망

약사윤리강령이 어느 문장으로 구성되는 가는 상관이 없다.

단지 강령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야 하는 가 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약사윤리강령은 크게 시대환경적 상황과 직능수행적 환경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전제는 다음과 같은 약사윤리강령의 3대 필수사항을 수반할 것을 요구한다.


약사윤리강령의 3대 필수 고려사항

1. 2000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와 의료팀의 일원으로서의 약사
- 그러나 정착되기에는 많은 난제 선결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분업
2. 처방조제중심과 일반약 중심의 이원화된 약국경영환경 및 약국법인 등 새 환경의 출몰(*한국은 2005~6년 법인약국도입을 위한 법 제정이 현재 진행중이다)
- 약국기능의 재정립
3. 근무약사의 대거 출현과 대표약사와의 역할구분
- 대표약사의 근무약사 관리감독 의무 명문화와 근무약사의 책임과 권리 의 한계 명시


한국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사가 의사의 파트너로서 본격적인 의료팀의 일원이 되었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이 고정화되려면 많은 난관이 있다.

약사의 처방감독권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복약지도에 대한 약사의 권리가 의사로부터 철저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 스스로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처방감독과 복약지도에 대한 윤리적 의식의 무장이 절실하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처방약과 일반약에 대한 약사의 취급에 있어서도 윤리적 감별이 필요하다.

어떤 환자에게 일반약지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은 약국의 이익을 우선하기에 앞서 환자의 건강을 우선하는 것인지 등이다.

처방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비록 의사의 처방(참으로 그 권한은 막강하지만)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의사와 환자에 대해 처방의 잘못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분업환경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온다.

약국의 대형화와 이 대형화된 약국을 운영하는 윤리적 측면의 문제돌출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무약사에 대한 관리와 지도 또 대표약사의 약국 경영철학 등은 새 시대의 약사윤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가 하는 조타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한국의 약사윤리 재정립은 향후 많은 변화를 거칠 것이 확실하며 이는 완전의약분업제도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 지대한 교훈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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