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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보다 중요한 국민건강권 포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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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8 09:34 수정 2016-07-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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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나라경제가 어렵다고 크게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20대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문제 해결에 올인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당선이후 최저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도 외국순방의 결과로 확인한 경제성과를 내수경제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지상목표가 된 듯한 느낌이다. 이 과정에서 불똥이 약업계로 튀고 있다. 규제 혁파를 부르짖는 정부가 화상투약과 처방조제약 택배 카드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 약사법에 명기된 여러 규정들이 단지 개혁이 필요한 규제로만 인식된다는 점 진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모든 법규는 자체가 규제일수 있다. 법이 만들이 지면 이를 지키기 위해 불편함이 수반된다. 하지만 의료법과 약사법은 다르다. 먹고 살기가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키고 유지해야 할 기준과 원칙이 있다. 현행 약사법은 어떠한 온라인거래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웬만한 의약품은 인터넷을 통한 해외에서의 직구입이 빈번하게 이뤄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개선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온라인판매 허용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입법조사처 조차 일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온라인판매 여부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시도가 힘 있는 부처들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에 집착해 자칫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마구잡이식 규제완화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밥그릇을 지키려는 기득권층의 저항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처방조제약 택배를 단지 원격진료를 위한 부수적 조치로 인식하는것도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택배 과정에서 의약품의 변질과 오염,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산품의 배송과 다른 차원이다. 경제를 살린다고 국민건강권을 포기할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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