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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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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0 09:34 수정 2016-01-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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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복지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만큼 사전심의 절차에 행정권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사건검열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으로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독립적 자율적으로 심의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의 사전심사를 사후심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비록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더라도 자칫 과대·과장광고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기본권 역시 조금이라도 침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이런 관점에서 의료광고에도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의료계 일각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수 없다. 비록 헌재의 결정이 최종적인 법률판단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확대해석과 적용은 자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적어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초 의료광고 사전심의 권한을 해당 의료단체에 부여한다고 했을때 시민단체 등이 나서 강력히 반대했던 이유를 상기 할 필요가 있다. 의료소비자를 심하게 유혹하는 과대과장 광고문구가 남발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직후 의협 등의 사전심의는 향후에도 계속 될 수 있으며 특히 불법 허위 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계속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 혹 이번 헌재의 결정이 의료단체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왜곡되거나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수준의 의료광고가 남발되는 상황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 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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