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봉투 안내문 제작ㆍ배포
입력 2003-07-18 10:29 수정 2003-07-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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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의거 7월 1일부터 약국에서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약업신문사에서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1회용 봉투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의 애독자 여러분께 무료로 배포합니다.

10평 이상 약국에서는 처방전 대용의 종이봉투 이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1회용 봉투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고객이 1회용 봉투 쇼핑백을 가져왔을 때는 반드시 환불에 응해야 합니다.

특히 7월 1일부터는 약국서 안내문을 미 부착 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약국 및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제작된 홍보포스터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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