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가산료 홍보포스터 약국 배포
입력 2003-05-28 10:30 수정 2003-05-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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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약국 ‘야간가산료 제도’에 대한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약국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야간가산료’ 홍보포스터는 그 동안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에 의거 공휴일 및 야간조제 시 조제료 등 3개 항목에 30%의 가산율이 적용돼 시행하고 있으나,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인식저조로 약국과 환자간 갈등이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약국에서는 ‘야간가산료 제도’ 홍보포스터를 적극 활용해 약국을 찾는 환자들과의 마찰해소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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