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事年鑑(약사연감) 2025년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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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事年鑑(약사연감) 2025년판'이 최근 발간됐다. 약업신문은 지난 1974년 이후 해마다 약사연감을 출간해 오고 있다.
약사연감은 제약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새로운 시장창출을 선도하고 최종적으로 업계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발간되고 있다.
2025년판 약사연감은 △제약/바이오 △행정/제도 △건강기능식품 △해외약업 등 총 4부로 구성 되어 있다. 부록으로 약업계 주요인사 3천여명의 최신 프로필이 포함된 인명록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2025년판 약사연감은 특히 최근 각광받고있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대한 폭넓은 접근과 해석은 물론 최근 연도별 의약품 생산실적과 주요 제약 바이오기업의 경영분석,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의약산업 전반의 최신 통계 자료와 변화된 약사제도 전반에 관한 해설과 전망이 담겨 있다.
'2025년판 藥事年鑑'은 제약바이오 의약/의료 산업 전반에 걸쳐 분야별로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각종통계와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경영전략 수립시 구체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4*6배판 양장본 / 총 982P / 정가 130,000원.
<구입문의 > 02-3270-0114. 약업신문 출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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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제조원이 불분명한 화장품들이 유통 이에 대해 반품 등의 관리책임이 유명무실한 가운데 소비자 클레임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해 특히 제조원 등 제품정보 표기에 대한 이슈가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한 관심으로 모아지면서 화장품도 식품 등과 같이 제조원 표기를 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정보에 대한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제품 포장의 기재, 표시 사항(제3장 제2절 제10조) 에서 화장품 제조유통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명시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제조업자 등은 화장품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명칭ㆍ상호 및 가격 외의 화장품 제조유통업자의 상호 및 주소 등 기재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더욱 똑똑해진 정보시대에 과연 내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품질은 검증할 수 있는지, 믿을 만한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장품 분야에서도 아웃소싱 및 OEM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의 브랜드만을 믿고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제조원에 대한 정보는 그들에게 알권리와 제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제공하는 선진 마인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화장품 만큼이나 민감하고 중요한 식품의 표시기준의 경우를 보면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제품명, 업소명, 소재지, 내용량 등을 우리 말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며 "요즘은 오히려 눈에 잘 띄도록 활자체를 크게 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추세인데 거꾸로 가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특히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은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조ㆍ판매에 대한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더욱 똑똑해진 소비자의 알권리에도 부합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2.4%에 이르며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에 국내 기업 5개사가 포함되는 등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화장품의 구매자인 최종 소비자에게 품질력 있는 화장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 즉 소비자의 선택권, 알권리에 대해 정부, 기업은 보다 적극적인 법규, 정보공유 등을 통해 화장품산업의 강국에 맞는 글로벌 수준으로 변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