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편의를 위해 본지가 매년 제작 배포하는 이 책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1호(2012년 5월1일 시행) 내용을 담고 있다.
배포중인 2012년판 약제급여 상한금액표 책자 내용중에는 약가정보는 물론 최신 의약품 정보도 함께 담겨져 있다.
보험급여 대상의약품 14,049 품목과 처방조제에 도움 되는 3,000여 성분별 의약품 정보(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부작용, 금기, 상호작용, 임부 등)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2012년판 약제급여 상한금액표는 CD로도 제작되어 요양기관 일선 담당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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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이 연매출 2000억원 이상은 500만원, 1000~2000억원은 400만원, 500~1000억원은 300만원, 200~500억원은 200만원, 200억원 미만은 100만원식 연회비를 분담키로 하는 '연회비차등화' 시행을 결정한 것과 관련, 일부 고문단 자문위원에서 공감대 형성 부족, 내부 소통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서면총회를 실시해 통과시킨 연회비 차등화 결정의 방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지만 협회와 회원사들 간 최소한의 의사소통은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회원사의 공감대 형성이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서면총회 결과에 대해서도 최소한 이사회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협회 재정확보를 위해 연회비차등 방안 등은 필요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했다는 진단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업체들 대부분이 매출 500억원~1500억원 회원사들로 이들이 회비 납부를 거부하게 되면 협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도매업체들은 기존 90만원에서 200만원~300만원식 인상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금액으로는 1억 8000만원 가량이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일부 회원사들이 회비 차등화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협회 숙원 사업인 만큼 일단 실행하고 추후 문제점을 보완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협회는 회무를 추진하기 위해 재정확보가 필요한 데 이는 오래 전부터 나온 문제로 회원사들도 공감한다. 문제는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좋은 모양새를 띠고 진행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라며 "소통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소통이 잘 이뤄져야 회무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협회와 회원사들이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