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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규칙이 만들어져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했지만, 리베이트와는 별도로 영업사원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결혼기념일 생일 등을 제외하고, 소액물품 경우도 그간 병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적이나 간행물을 제공해 왔는데 금액이 연간 50만원으로 한정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돼 온 부분을 커버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세부운용규칙을 만들며 각 제약사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이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기부행위도 이전에는 기부자가 생색을 내는 기부였지만, 기부의 대상을 선정하지 못하고 위원회가 선정한 대상으로 이뤄지며 기부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갔다는 점, 자사제품 설명회 횟수가 1회로 제한됐다는 점도 당장은 회사 차원의 문제지만 영업사원의 활동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약계에서는 자사제품 설명회 횟수 1회 제한 규정과 관련, 불만이 나오는 형국)
이 관계자는 “이전에 비해 상당부분을 현실화 시켰는데 제약사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영업사원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정경쟁규약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반영하기는 힘든 것”이라며 “ 결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면 탄력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부운용규칙이 본격 시행되면, 세부운용규칙에 맞춘 각 제약사 차원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영업인력에 제약과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방침, 이에 따른 영업사원들의 '발품 영업' 등 노력과 달리 병원과 의사들의 압박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문제로 소속 회사와 마찰 및 갈등을 빚고 있는 영업사원들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있다는 진단이다.
다른 관계자는 “외부적으로도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며 “결국은 제약사와 영업사원들이 짊어져야 할 문제로, 빨리 적응해 나가는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받아들이든 않든 사회가 리베이트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발로 뛰는 영업이든, 자신 만의 무기 개발이든 새로운 영업을 개발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