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청 ‘심비코트’ 조성물 특허 무효화
브레넌 회장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 장담
입력 2007.10.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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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EPO)이 천식 치료제 ‘심비코트’(포르모테롤+부데소나이드)의 조성물 특허권(특허번호; EPB 0613371)을 최종적으로 무효화하는 조치를 지난 18일 내려 그 후폭풍에 관심의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이날 결정은 ‘심비코트’가 지난해 올린 11억8,000만 달러의 매출실적 가운데 10억2,000만 달러를 유럽 각국시장에서 창출했음을 상기할 때 상당히 주목되는 것이다.

독일 뮌헨에 소재한 유럽 특허청 기술심판부(TBA)의 이날 결정은 7개 제네릭 메이커들에 의해 제기된 이의를 유럽 특허청이 수용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7개 제네릭 메이커들은 라이콘사社(Liconsa), 미아트社(Miat), 제네릭스 UK社(Generics UK), 노튼 헬스케어社(Norton Healthcare), 치에시 파마슈티키SpA社(Chiesi Farmaceutici), 잠본 그룹 SpA社(Zambon), 야마노우찌 유럽 B.V.社 등이다.

이와 관련, 아스트라제네카社의 데이비드 R. 브레넌 회장은 “유럽 특허청의 결정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EU 각국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원래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심비코트’의 유럽 내 조성물 특허가 오는 2012년에야 만료시점에 도달하게 되지만, 추가연장 인증(SPC;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에 따라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오는 201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 브레넌 회장은 “앞으로도 수 년 동안은 ‘심비코트’가 유럽 각국과 미국, 일본 등의 시장에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브레넌 회장의 전망은 아스트라제네카측이 ‘심비코트’와 관련한 제법, 제형, 약효성분 전달기구,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용도, 개량제형인 ‘심비코트 스마트’(Symbicort SMART) 등에 대해서는 오는 2019년까지 특허권을 인정받고 있음에 근거를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심비코트’와 관련한 자료독점권의 경우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오는 2010년 8월까지 계속 인정받고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오는 2010년까지 제네릭 제형들의 발매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한편 ‘심비코트’는 지난 6월부터 미국시장 발매가 착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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