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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약업계가 의약품 판촉비로 지출한 금액 규모가 최근 10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면 및 TV 광고와 무료샘플 제공, 의사들에 대한 판촉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집행된 비용이 지난 1996년 당시만 하더라도 총 114억 달러로 집계되었던 것이 2005년에는 299억 달러 규모를 형성했다는 것.
이는 해당기간 동안 PR비용 증가율이 연평균 10.6%에 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약을 홍보하는 DTC 광고(direct-to-consumer ad.)에 투자된 비용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무려 330%나 증가해 2005년 당시 42억 달러 볼륨에 이르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42억 달러라면 지난 2002년 당시의 29억 달러와 비교할 때도 45%나 증가한 수준의 것이다.
반면 FDA가 광고 관련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한 건수는 1997년 당시 142건에 달했던 것이 2006년에는 21건으로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또 TV 방영에 앞서 FDA의 심의를 거친 의약품 광고도 1999년에는 64%에 달했던 것이 2004년에는 32%로 크게 감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피츠버그대학 공중보건학부의 줄리 M. 도너휴 박사팀(보건정책)은 16일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최신호에 발표한 ‘최근 10년간 처방약의 DTC 광고 현황’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등의 연구비 지원으로 진행된 조사작업을 거쳐 작성되었던 것이다.
도너휴 박사는 “의약품 DTC 광고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각종 질병과 치료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일깨우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남용이나 적절치 못한 사용을 부추길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신제품 광고가 해당 의약품이 처음 시장에 발매되어 나온 후 1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지면과 전파를 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도너휴 박사는 덧붙였다.
가령 광고비 투자순위 ‘톱 20’에 포함된 의약품들 가운데 17개가 여기에 해당된 것으로 분석되었을 정도라는 것이다.
이 같은 도너휴 박사의 언급은 새로운 의약품이 허가를 취득하고 발매되어 나온 이후에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종종 눈에 띄는 현실을 이유로 일부 소비자보호단체와 정치인들이 DTC 광고에 대해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 눈길이 가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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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약업계가 의약품 판촉비로 지출한 금액 규모가 최근 10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면 및 TV 광고와 무료샘플 제공, 의사들에 대한 판촉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집행된 비용이 지난 1996년 당시만 하더라도 총 114억 달러로 집계되었던 것이 2005년에는 299억 달러 규모를 형성했다는 것.
이는 해당기간 동안 PR비용 증가율이 연평균 10.6%에 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약을 홍보하는 DTC 광고(direct-to-consumer ad.)에 투자된 비용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무려 330%나 증가해 2005년 당시 42억 달러 볼륨에 이르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42억 달러라면 지난 2002년 당시의 29억 달러와 비교할 때도 45%나 증가한 수준의 것이다.
반면 FDA가 광고 관련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한 건수는 1997년 당시 142건에 달했던 것이 2006년에는 21건으로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또 TV 방영에 앞서 FDA의 심의를 거친 의약품 광고도 1999년에는 64%에 달했던 것이 2004년에는 32%로 크게 감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피츠버그대학 공중보건학부의 줄리 M. 도너휴 박사팀(보건정책)은 16일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최신호에 발표한 ‘최근 10년간 처방약의 DTC 광고 현황’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등의 연구비 지원으로 진행된 조사작업을 거쳐 작성되었던 것이다.
도너휴 박사는 “의약품 DTC 광고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각종 질병과 치료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일깨우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남용이나 적절치 못한 사용을 부추길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신제품 광고가 해당 의약품이 처음 시장에 발매되어 나온 후 1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지면과 전파를 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도너휴 박사는 덧붙였다.
가령 광고비 투자순위 ‘톱 20’에 포함된 의약품들 가운데 17개가 여기에 해당된 것으로 분석되었을 정도라는 것이다.
이 같은 도너휴 박사의 언급은 새로운 의약품이 허가를 취득하고 발매되어 나온 이후에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종종 눈에 띄는 현실을 이유로 일부 소비자보호단체와 정치인들이 DTC 광고에 대해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 눈길이 가게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