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약사 향정절도사건 알고보니 '면대약국' '충격'
약국 경영난 등 이유 면대업주가 개설약사 고발
입력 2007.07.09 13:00 수정 2007.07.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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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대여로 인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나타나 일부 약사들의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6월 21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다이어트를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모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절도한 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사 J(35.여)씨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은 근무약사인 J씨가 지난해 12월 경 향정신성의약품 디에타민 60정(시가 5만원 상당)을 훔쳐 복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근무약사 관리와 몰지각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문제가 됐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절도혐의가 있는 J씨는 근무약사가 아닌 개설약사였으며, 이 약국은 K씨에게 면허를 대여해 개설된 면대약국으로 밝혀졌다.

약사 J씨는 지난 2004년 면대업주인 K씨와 함께 부산에서 약국을 개설한 후 처방과 한약 등에 집중해 운영을 해오다 지난 3월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인 J씨와 업주인 K씨간에 경영난 및 임금 미지급, 채무관계 등 복합적인 이유가 겹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그러던 중 업주인 K씨가 약사 J씨의 향정복용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한 것.

또한 K씨는 J약사가 약국 매출을 개인적인 지출명목으로 현금은 물론 의약품을 횡령했다며 함께 고발한 상태이다.

이에 약사는 향정약 부분은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했으며, 검찰 조사시 처방전 사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주가 주장하는 횡령은 절도가 아닌 교통비 수준의 현금으로 서로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약사는 업주가 2천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이를 신고한 상황이다.

현재 약사와 업주는 면허대여 부분을 서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

결국 이 약사는 면허대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만큼 주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면허대여로 인한 부작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면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일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약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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