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향정절도복용사건, 업주가 약사 신고
면대약국, 근무약사가 아닌 개설약사
입력 2007.07.09 09:42 수정 2007.07.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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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를 한 약사가 업주의 신고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되었다.

지난 6월 21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다이어트를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모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사 김모(3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근무약사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 디에타민 60정(시가 5만원 상당)을 훔쳐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당시 밝혔다.

하지만 약업신문의 취재 결과 면대약국으로 약사는 근무약사가 아닌 개설약사이며 J씨로 확인되었다.

사건의 개요는 2004년 약사는 K모 업주와 함께 부산에서 동네약국을 개설하고 처방, 한약 등에 집중했고, 업주는 3년간의 약국운영 끝에 경영의 어려움으로 지난 3월 폐업, 5월 업주의 신고로 약사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었고, 지난해 12월 처방전 없이 자신이 집으로 가지고가 복용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약사는"향정(티에타민 60정)은 처방에 의해 조제 되었다”며“검찰조사시 처방전 사본을 제시 할 것 이다"고 밝혔다.

J 약사는 동생 직장 상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했고, 비급여로 나온 처방전 원본을 분실했지만 마약류 대장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일반으로 나온 처방전이라 전산에 입력을 안했다.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 사본(2006년 12월 5일발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 약사는 경찰조사 중 혹시나 동생과 직장 상사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자신이 1정을 복용하고 버렸다고 진술했고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확산 될 줄 몰랐다”고 한다.

한편 이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검찰에 송취된 상태로,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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