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의 별도 주사행위 없이 자가주사제가 환자에게 원내 제공된 사례가 지자체 현장 확인 과정에서 파악돼 해당 의료기관에 행정지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을 통해 약국에서 조제·수령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원내 처방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주사행위가 수반돼야 한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지자체는 해당 의료기관에 재발 방지를 지도하면서 향후 동일 사례가 다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29일 자가주사제 불법 광고·판매 의심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일부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약준모가 공개한 민원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자체는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및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의료기관은 대부분 환자에게 원내에서 자가주사제를 처방할 때 투약 교육과 함께 주사행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가주사 경험이 있어 투약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부 환자에 한해 별도의 주사행위 없이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제공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자체는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을 통해 약국에서 조제·수령해야 하며, 원내 처방 시에는 의사의 주사행위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관련 기준을 안내했다.
아울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행정지도하고, 재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전달했다.
자가주사제의 원내처방 기준은 앞서 보건복지부도 공문을 통해 안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19일 ‘자가주사제 처방 안내’ 공문에서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처음 투여하는 환자에게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주사방법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원내 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주사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관할 지자체에 의료기관의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약사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준모는 지난해 9월부터 위고비 등 자가주사제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 및 원내 판매 의심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일부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며 확인을 요청해 왔다.
약준모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자가주사 경험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 내 투약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회신은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을 지자체가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주사행위 없이 자가주사제가 제공된 일부 사례를 파악하고 행정지도까지 실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이 이번 사안으로 고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다. 지자체는 관련 기준을 안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한 상태다.
약준모는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며 불법적인 원내 자가주사제 판매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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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별도 주사행위 없이 자가주사제가 환자에게 원내 제공된 사례가 지자체 현장 확인 과정에서 파악돼 해당 의료기관에 행정지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을 통해 약국에서 조제·수령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원내 처방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주사행위가 수반돼야 한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지자체는 해당 의료기관에 재발 방지를 지도하면서 향후 동일 사례가 다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29일 자가주사제 불법 광고·판매 의심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일부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약준모가 공개한 민원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자체는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및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의료기관은 대부분 환자에게 원내에서 자가주사제를 처방할 때 투약 교육과 함께 주사행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가주사 경험이 있어 투약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부 환자에 한해 별도의 주사행위 없이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제공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자체는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을 통해 약국에서 조제·수령해야 하며, 원내 처방 시에는 의사의 주사행위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관련 기준을 안내했다.
아울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행정지도하고, 재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전달했다.
자가주사제의 원내처방 기준은 앞서 보건복지부도 공문을 통해 안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19일 ‘자가주사제 처방 안내’ 공문에서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처음 투여하는 환자에게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주사방법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원내 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주사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관할 지자체에 의료기관의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약사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준모는 지난해 9월부터 위고비 등 자가주사제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 및 원내 판매 의심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일부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며 확인을 요청해 왔다.
약준모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자가주사 경험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 내 투약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회신은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을 지자체가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주사행위 없이 자가주사제가 제공된 일부 사례를 파악하고 행정지도까지 실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이 이번 사안으로 고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다. 지자체는 관련 기준을 안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한 상태다.
약준모는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며 불법적인 원내 자가주사제 판매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