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반복·고질적인 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과징금 등 기존 제재를 넘어 실제 영업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반복·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담합 처분시효 연장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교육청 연계 △가격재결정명령 법적 근거 마련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혜택 삭제 등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약업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제도 도입이다.
당정은 그동안 담합 사례가 자주 발생한 민생 밀접 분야 가운데 안전·생명,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 등 4대 분야 17개 업종을 제재 강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약사법 적용을 받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은 ‘안전·생명 분야’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마련한다. 동시에 개별법에는 반복 담합을 이유로 공정위의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기관이 실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의약품 제조·수입업에 적용되는 제재는 등록취소가 아닌 영업정지다.
17개 대상 업종 가운데 소방시설업과 전기공사업, 설계·감리업, 측량업은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반면 약사법을 비롯한 13개 개별법에는 영업정지 규정을 도입한다. 자료에는 약사법 적용 업종인 의약품 제조·수입업의 제재 수준이 ‘등록취소 ×, 영업정지 ○’로 명시돼 있다.
제재는 공정위와 관계부처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부처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의 경우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영업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담합을 적발·처분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당정은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에 대한 적발률과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사건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조사가 개시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처분시효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조사 미개시 사건의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10년으로 늘리고, 조사 개시 사건은 현행 5년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되돌리기 위한 가격재결정명령도 법률에 명문화한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그 밖의 필요한 시정조치’와 심사지침상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을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가격을 담합 이전의 경쟁 회복 수준으로 재결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당정은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유형으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을 명시해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손질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자진신고한 1·2순위 사업자에게 과징금과 고발뿐 아니라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당정은 앞으로 과징금·고발 면제·감경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삭제하기로 했다. 가격재결정명령 등 담합으로 왜곡된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시정조치는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당정은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약품 제조·수입업에도 반복 담합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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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반복·고질적인 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과징금 등 기존 제재를 넘어 실제 영업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반복·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담합 처분시효 연장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교육청 연계 △가격재결정명령 법적 근거 마련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혜택 삭제 등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약업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제도 도입이다.
당정은 그동안 담합 사례가 자주 발생한 민생 밀접 분야 가운데 안전·생명,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 등 4대 분야 17개 업종을 제재 강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약사법 적용을 받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은 ‘안전·생명 분야’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마련한다. 동시에 개별법에는 반복 담합을 이유로 공정위의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기관이 실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의약품 제조·수입업에 적용되는 제재는 등록취소가 아닌 영업정지다.
17개 대상 업종 가운데 소방시설업과 전기공사업, 설계·감리업, 측량업은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반면 약사법을 비롯한 13개 개별법에는 영업정지 규정을 도입한다. 자료에는 약사법 적용 업종인 의약품 제조·수입업의 제재 수준이 ‘등록취소 ×, 영업정지 ○’로 명시돼 있다.
제재는 공정위와 관계부처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부처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의 경우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영업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담합을 적발·처분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당정은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에 대한 적발률과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사건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조사가 개시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처분시효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조사 미개시 사건의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10년으로 늘리고, 조사 개시 사건은 현행 5년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되돌리기 위한 가격재결정명령도 법률에 명문화한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그 밖의 필요한 시정조치’와 심사지침상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을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가격을 담합 이전의 경쟁 회복 수준으로 재결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당정은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유형으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을 명시해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손질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자진신고한 1·2순위 사업자에게 과징금과 고발뿐 아니라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당정은 앞으로 과징금·고발 면제·감경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삭제하기로 했다. 가격재결정명령 등 담합으로 왜곡된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시정조치는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당정은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약품 제조·수입업에도 반복 담합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